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- 무직자/주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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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무직자 / 주부 (일정한 근로·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)

대상 범위: 공식적으로 직장·사업장이 없지만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📱


  

🌏 근로장려금 - 무직자/주부 예시 

겉으로는 무직이나 전업주부로 분류되더라도, 소득이 일정 수준 발생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1. 주부

• 전업주부가 부업(온라인 판매, 재택근무 등)으로 소득 발생

2. 가족사업체

•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일부 받는 경우

3. 일용직/프리랜서

• 단기 일용직, 일시적 근로소득이 발생한 무직자

📋 특징

•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. 반드시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