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- 고령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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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고령층 (65세 이상 은퇴자 중 근로·연금 소득자)

대상 범위: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 발생자 📱


  

🌏 근로장려금 - 고령층 예시 

은퇴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이나 연금·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단시간 근로자

• 은퇴 후 마트 계산원, 경비원, 청소 용역 등 단시간 근로자

2. 개인사업/프리랜서

• 개인택시 기사, 농업·임업 종사자

3. 일부 근로·사업소득

• 국민연금, 사적연금을 일부 받으면서도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
📋 특징

• 고령층의 경우 재산(부동산, 예금 등) 규모가 커서 감액 또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재산 요건 확인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