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- 다문화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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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다문화 가구

대상 범위: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 국적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📱


  

🌏 근로장려금 - 다문화 가구 예시 

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

1. 다문화 부부

• 한국인 남편 + 베트남 국적 아내 + 자녀

2. 외국인과 결혼

•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, 한국 국적 취득 전 단계에서 가구를 형성한 경우

📋 특징

• 국세청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지 않으며, 내·외국인 여부보다는 소득·재산·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
• 다문화 가구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신청 안내문이나 홍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, 세무서 방문 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음